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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윤갑한(오른쪽)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2014 임금협상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다음달 3일 일본을 방문한다.
현지 노무·임금 전문가들을 만나 설명을 듣고 임금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와 회사측 대표,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개선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노무 관련 전문가를 만난다.
이들은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닛산 오파마 공장 등을 둘러보고 일본 토요타의 생산직 임금체계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토요타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청년층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26년 만에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8일 일정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을 돌며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를 둘러보고 임금 전문가를 만났다.
이들은 경쟁 자동차업체들이 어떤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현지 임금 담당자로부터 임금체계의 장단점을 듣고 돌아왔다.
독일과 프랑스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이뤄져 있다. 근속연수가 아닌 업무성과와 생산성 등에 기반해 임금수준이 정해진다.
현대차는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운영중이다. 연공서열식 임금제는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상승해 성과와 관계없이 일하는 기간이 늘수록 연봉도 높아진다.
현대차는 앞으로 생산성과 숙련도 등을 반영한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무·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숙련 단계별 임금제 등 임금제도의 유연화를 추진중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수당체계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선위원회는 유럽과 일본의 임금체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3월31일까지 현대차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오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며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중 정비직 2명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