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대한항공 등 경영 쇄신을 놓고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가운데 1순위로 대한항공이 꼽힌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 활동 등으로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등을 지켜가며 투자한 기업에 주주권을 일괄 행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을 겨냥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얻으면 조 회장 해임 등을 놓고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38%를 보유해 대한항공 2대주주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 29.96%를 쥐고 대한항공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10.93%를 보유하고 한진칼 2대주주에 올라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지분 17.84%를 쥐고 있으며 한진칼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만한 실질적 명분도 갖췄다. 대한항공 주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 논란이 터져 나온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대한항공 주가는 2만910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4월11일보다(35900원) 18.94%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이 기업 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을 놓고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이미 행사했다.
6월 대한항공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 및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내 대한항공의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대한항공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 비공개 면담 등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이 이미 조 회장의 경영퇴진을 추진하는 데 결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면 소액주주들이 더욱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들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되 경영 참여 주주권은 앞으로 도입 여건이 갖춰진 뒤 이행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도입하기 전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에 앞서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영이나 조직 쇄신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