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행비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놓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기 대선주자였던 피고인이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위치에 있음을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지사로서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위력은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으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된 것인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