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구성훈 삼성증권 '유령주식' 책임지고 대표 사임, 후임에 장석훈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27 16:4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사의를 나타낸 구 전 사장을 대신해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255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성훈</a> 삼성증권 '유령주식' 책임지고 대표 사임, 후임에 장석훈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삼성증권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 전 사장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에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임할 뜻을 보였다”며 “장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힘쓰도록 했다”고 알렸다. 

장석훈 부사장은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한 뒤 상품지원담당과 전략인사실장을 거쳐 인사지원담당 상무, 인사팀 전무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에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고객의 불편과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수습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은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뒤 사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구 전 사장의 제재를 포함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 징계안에는 삼성증권의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전직 대표이사 대상의 해임 요구(윤용암, 김석)와 직무정지 1개월(김남수) 제재 등도 들어갔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1천 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때 입고된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서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터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