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놓은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 적용한 다른 혐의인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