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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세법 개정안에 저소득층 지원 강화방안 많이 반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6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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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모두 담겼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여당, 세법 개정안에 저소득층 지원 강화방안 많이 반영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정은 정부가 18일 저소득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준을 낮춘다. 회계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보다 연장한다.

당정은 과세 형평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고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강화했다.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해외 직접투자의 미신고 과태료는 인상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역외탈세에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기존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위기지역의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고용 증대 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난 인원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는 50~10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한 시설 투자 자산은 가속상각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세제는 환경친화적으로 개편된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세금 부담은 대폭 인하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은 올려잡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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