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조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1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16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감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여든 살이 넘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며 "구치소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을 포함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주택 비리가 핵심인데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당시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석방된 뒤 차명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