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와 하도급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도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법 집행도 강화하겠다”며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과 광고·판촉비 전가 관행 개선,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예고했다.
가맹분야뿐 아니라 하도급분야도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는 인건비나 경비가 올랐을 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과제의 상당 부분이 입법화됐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우리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