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참여연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명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선물위는 12일 임시회의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에 콜옵션 사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고의’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는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삼성 봐주기’라는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속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14일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금융감독원 회계위반 조치안을 기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증권선물위가 회계 질서를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는 본연의 일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다시 감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 고발을 통해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의 ‘고의 공시 누락’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에 나서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구도로 비칠 수 있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경영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은 2017년 2월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1년이 넘는 감리 끝에 올해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위반이라는 조치안을 보냈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 처리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기에 지배적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가치는 5조 2726억 원으로 평가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을 시장가액으로 2015년 회계에 반영해 1조9049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 콜옵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고 2016년부터 콜옵션의 내용이 공개됐다.
▲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2015년 이전까지 공시하지 않았던 것과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조작했다는 논란 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은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업계는 바라봤다.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 고발에 들어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들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주가 기준에 따라 1대0.35라는 비율로 합병을 발표했는데 이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제일모직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였는데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을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19조3천억 원, 삼정회계법인은 18조5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제의결권자문회사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3조4천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안진회계법인도 3개월 후인 2015년 8월 통합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비공개 평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6조8천억 원으로 산정하며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최근 국민연금이 당시 제일모직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지분 가치를 4조8천억 원에서 11조6천억 원으로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권이 없어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초 참여연대와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움직였던 전례가 있기에 검찰 수사를 놓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