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보증의 상호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주택금융공사는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전세자금 보증을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보증을 함께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6일부터 상호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전세자금 보증 가입 임차인 40만 명가량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전세자금 보증에 가입할 때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권 확보가 어려워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기관은 전세금 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 전세금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과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