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등한 채 장을 마감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로 떨어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 브리핑 소식에 투자자들은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 결론은 ‘고의 공시누락’이었기 때문이다.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왼쪽)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3.37%(1만4천 원) 뛴 42만9천 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이날 오후 들어 급등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후 2시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치 위반과 관련해 오후 4시에 긴급브리핑을 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는 급등했고 장 중 한때 43만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이후 시간외 단일가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거래를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셀트리온 주가는 4.16%(1만1500원) 뛴 28만8천 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에 상장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 주가도 모두 올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0.51%(500원) 상승한 9만82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셀트리온제약 주가는 0.36%(300원) 오른 8만2800원에 장을 끝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