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사건’과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전 부회장의 ‘자수보충서’를 공개했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수보충서에서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난 뒤 청와대 소송 비용을 삼성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며 “(김 변호사가) 에이킨검프에 낼 비용을 삼성 측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석한 변호사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 소송을 전담했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의 한국쪽 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보충서에서 김 변호사가 찾아와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시기를 2007년 하반기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김 변호사에게 삼성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전했다”며 “이후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 변호사에게 요청이 오면 너무 따지지 말고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 당선 약 2개월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