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규선 게이트'를 촉발했던 최규선씨의 횡령과 배임 등을 놓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번 판결은 별개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4월 그가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15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하는 공사대금 29억여 원을 개인회사 계좌로 받은 혐의(배임)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이후 최씨는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가 포착돼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2014년에는 한 건설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아라비와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다시 징역 1년을 받았다.
2심 재판은 이 세 건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놓고 일부 무죄로 본 것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횡령 혐의를 놓고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이 옳다고 봤다.
최씨는 과거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도구로 삼아 기업체들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2년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