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왼쪽부터 김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한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등 3명의 대법관은 반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실행 합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이라며 “피고인 발언에 호응해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인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피고인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 대법관은 2013년 말 최고의 이슈였던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한 목소리로 소수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으나 퇴직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노사가 이미 퇴직금에 합의했는데 이를 뒤집으면 추가임금이 청구돼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세 대법관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데도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보아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연수원 11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0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은 연수원 10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1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김신 대법관은 연수원 12기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