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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받아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02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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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을 더욱 받게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워낙 거액인 만큼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일부를 적정선에서 매각해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한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집중위험'으로 분류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초안이 적용되고 2018년 말까지 최종안이 확정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된다. 
 
삼성생명,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받아
▲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의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주요 관리지표인 ‘자본적정성’은 손실을 흡수할 능력을 나타내는 ‘적격자본’을 위기 때 필요한 최소자본인 ‘필요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인 시범 적용기간에는 ‘필요자본’에 ‘집중위험’ 등을 가산하지 않기로 했지만 집중위험까지 가산하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자본적정성이 큰 폭으로 추락하게 된다. 

집중위험이란 비금융 계열사 출자나 특수관계자와 거래, 특정 상대방과 신용공여 등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자본적정성은 328.9%였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이번 통합감독 초안을 적용했을 때 삼성그룹의 자본적정성은 221.2%로 떨어지게 되고 ‘집중위험’까지 감안하면 11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5월30일 삼성전자 주식 1조1790억 원어치 팔았지만 추가로 매각 압박을 받게 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7.92%, 1.38% 들고 있다. 시가로 치면 29조 원대다.

◆ 삼성전자 지분 어떻게 매각할까

삼성생명이 이 거액의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 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한다면 삼성 계열사와 오너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23%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까지 지배력이 미친다.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일가나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사들여 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물산의 차입여력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10조 원 정도가 인수 가능한 범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 최대주주가 삼성생명에서 삼성물산으로 바뀐다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강제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주식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기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사들여 1대 주주로 올라서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까지 더하면 보유한 자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너무 커져 강제 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로 전환되면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십 조 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 지급 피하기 어려워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적절한 선에서 팔아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배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추가로 삼성전자 지분을 큰 규모로 매각하게 된다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1980년 이전에 유배당보험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당 5만 원 가량에 사들였는데 현재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분할 이전으로 환산해 볼 때 228만 원(2일 종가기준)에 이르러 차익 규모가 엄청나다. 

삼성생명은 5월 말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1조 원이 넘는 매각차익을 거뒀지만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이 이 가운데 32.5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여기에서 금리 하락에 따른 역마진 손실 7천억 원과 삼성생명 몫으로 돌아가는 운용수수료 10%, 배당손실 보전준비금 30% 등을 떼면 남는 금액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 일정 부분씩 나눠 팔 것으로 예상됐는데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카드를 들이밀며 삼성생명에 압박을 넣고 있는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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