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국정농단'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된 채로 재판 받게 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02 12:1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 처하자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월29일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우병우, '국정농단'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된 채로 재판 받게 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구속기한은 3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정농단 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6월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낸 보석신청을 놓고도 6월14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