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 처하자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월29일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구속기한은 3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정농단 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6월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낸 보석신청을 놓고도 6월14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