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7-01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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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올려 받은 BNK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과다한 대출금리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도 손보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한 경남은행에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BNK경남은행 기업로고.
국내 은행은 은행권 자율 규제인 모범규준에 각 은행의 내규를 반영해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지만 이번 사안은 피해 규모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탓에 일부 대출자의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은행 자체적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대출자에게 빌려준 전체 가계자금대출 가운데 6%에 해당하는 1만2천여 건에 과다한 대출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이 과다하게 거둬들인 대출이자 규모는 25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산정 시스템 특별검사 결과를 벌인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YMCA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월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이 그동안 결재라인과 내부감사에서 1만2천여 건의 과다 대출금리 산정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보는 작업도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함께 ‘대출금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일 첫 회의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대출 가산금리를 더욱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손보고 금리 조작과 관련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6월28일 황윤철 경남은행장과 임직원 명의로 신문에 사과문을 냈다.
경남은행은 “문제가 된 대출건을 전수조사해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한 고객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