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심판원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제주도 예멘 난민 급증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급증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도 설치해 이의 제기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난민심판원이 설치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가 4단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
난민심사 인력도 늘린다.
현재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자는 통역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법무부는 다음주 6명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는 6월1일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가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말레이지아와 제주를 잇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한 예멘인 입국이 늘어나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사증제도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게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430명이었으나 2018년에 접어들어 5개월 동안 552명을 보였다.
법무부는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한정하는 출도 제한조치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