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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검찰에서 15시간 조사받고 귀가, 혐의 대부분 부인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6-29 0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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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15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28일 오전 1시경까지 15시간30분 동안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검찰에서 15시간 조사받고 귀가, 혐의 대부분 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조세포탈 등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조 회장은 회장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는지, 직원과 국민에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전에 2차례, 오후에 3차례 휴식했으며 직접 챙겨온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가 8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진그룹의 부동산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 과정에 오너일가의 면세품 중개회사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조사한 내용에 토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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