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6-28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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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27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이 상품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에게 최대 45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할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별로 보증한도를 산정하는 과정을 빼 보증한도제한을 완화했다. 대출 만기 전에 돈을 모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했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으로 최저 연 2.63%이다. 이 최저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했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와 연동되는 6개월 변동금리와 10년 분할상환 기준도 적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종규 회장의 뜻을 반영해 ‘KB드림스 커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 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해 재산 형성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등의 포용적 주택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