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바탕으로 3년마다 조정하는데 2019년 1월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카드사 원가를 산정하고 정부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의무 수납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남아있다.
2011년 한차례 의무 수납제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소비자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대부분 카드사와 가맹점은 의무 수납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카드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는 정부가 의무 수납제를 도입하면서 영세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함께 도입한 우대 수수료율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카드사의 자율영역인 수수료 산정에 개입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2.5%에서 2.3%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자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자율영역인 수수료체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했다며 불만을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운영해왔는데 이번 발표로 금융위원장이 상한선을 정해버린 꼴”라며 “현재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수수료 산정체계나 상한선 인하 등을 미리 확정지어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무 수납제 폐지를 원하지 않는 쪽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카드사는 점차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수납제가 폐지되면 간편결제나 앱투앱결제 등으로 고객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카드사들이 의무 수납제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낮은 가격의 물건도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했지만 의무 수납제가 없어지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어 불편함이 크다.
2011년 김용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가맹점이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을 때도 소비자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고 있는 영세 가맹점들도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만큼 의무 수납제와 우대 수수료율 제도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정부가 영세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지급수단에 따른 가격 차별을 허용해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의무 수납제 폐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공론화했다”며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