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반복 갑횡포’ 기업은 36곳으로 5년 동안 무려 5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사건 처리 합리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사건이 등록돼 공정위 본부에서 별도 관리하는 기업은 모두 36곳이다.
공정위는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거래법 위반 신고는 5년 동안 15건 이상이면 이후 사건은 본부에서 맡는다. 현재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은 이와 관련해 기업 24곳의 62건을 조사하고 있다.
5년 동안 기업 24곳을 놓고 360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이후 본부 조사건을 더하면 모두 422건이 신고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은 5년 동안 5건 이상 신고되면 본부 시장감시국으로 넘어간다. 본부가 기업 12곳의 23건을 보고 있어 5년 동안 신고 건수는 모두 83건으로 추산된다.
이 36곳 기업의 신고는 5년 동안 505건에 이른다. 기업당 연 평균 2.8건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공정위는 4월 다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부 관리대상 기업과 관련해 “건설분야가 가장 심각하다”며 “재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