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를 놓고 징계 수위를 낮춰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관련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징계 순위를 낮추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대신 ‘중과실’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 잘못이라고 증권선물위가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5년 한 해뿐 아니라 이전부터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논리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권선물위가 금감원의 ‘고의’ 주장 대신 ‘중과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가 이런 논리를 내세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징계 수위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낮추려면 금감원의 기존 사전조치로는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5월1일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게 보냈는데 통지서에는 2015년 회계 처리가 회계 위반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재판에 비유하자면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은 죄목을 판사가 유죄판결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의 이번 조치안 보완 요청은 ‘현재 조치안(공소장)으로는 회계 위반 결정(유죄)를 내릴 수 없으니 공소장을 중과실 혐의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상장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 폐지나 주식 매매거래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에서 ‘중과실’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과징금을 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나 주식 매매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물론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징금을 받으면 실적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게 될 과징금은 최소 수십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분식회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45억4500만 원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분기에 매출 131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순손실 572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