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재임 때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이 김 이사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사보고서를 넘겨받고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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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김 이사장은 2012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할 때 2013년도 예산에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120억 원이 삭감되자 사내복지기금 190억 원을 출연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산업은행의 사내복지 기금 누적액은 1인당 2600만 원으로 금융위원회 예산지침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 이사장은 임의로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결정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철회된 2013년 7월에도 198억 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이유로 예산 전용을 결정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금융공공기관은 예산과 인원을 증원하려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금융위원회에 예산을 보고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추후 김 이사장이 공공기관 평가를 받거나 연임을 할 경우 감사결과를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인사자료 통보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