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운열 의원실> |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최운열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됐으나 그동안 5회에 걸쳐 재입법 또는 기한 연장이 이뤄졌고 6월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정부 주도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민간자본의 참여를 제한해 오히려 자본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 시비도 꾸준히 일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하는 등 금융위원회는 법의 연장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위헌 시비가 있는 한시법이 지나치게 오래 연장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조조정시장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며 “이제는 대안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다며 구조조정 촉진법을 재연장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도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장적, 자본시장 중심적, 선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체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효과적이면서도 시장적 자율적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법무부, 회생법원도 협조해 기존 법정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의 연구와 개선작업을 진행하면서 구조조정 촉진법의 공백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구조조정 사례에서 논란이 된 국책은행의 역할을 놓고도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새로운 시대의 행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사항으로 △구조조정 촉진법 폐지 △통합 도산법 일부 개정 △건전성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 기능 개편 등을 꼽았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로 제한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