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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차등수수료율제 도입 '뜨거운 감자'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10 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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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차등수수료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다만 카드사와 지급결제 대행사, 가맹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차등수수료율제 도입 '뜨거운 감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바탕으로 3년마다 조정하는데 2019년 1월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카드사 원가를 산정하고 정부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밴(VAN)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특정 부문의 부담이 줄면 다른 부문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에만 남아있다.

작은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제도를 만들어 부담을 줄여줬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정부의 인위적 카드 사용 장려정책과 수수료율 개입 때문에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카드사는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방침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율 협상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현금 지불과 신용카드 결제 사이의 가격 차별을 허용하면 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협상을 하게 되고 시장의 가격 조정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율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매출 5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수익성을 일부 보전해주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출 때마다 대형 가맹점도 이에 편승해 수수료율을 낮췄다”며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형 가맹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차등수수료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형 가맹점들은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경영 악화를 근거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그들의 처지를 적극 알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근본적 카드 수수료율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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