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기존 혐의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5월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8일 만에 다시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10억 원가량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유족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를 작성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세운 노조를 와해하는 공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노조 와해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염씨 유족에게 금품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2016년까지 대표를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