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대리점 본사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대리점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대리점 본사의 자발적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대리점 본사는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대리점 본사의 임원, 종업원 등은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사안도 손봤다.
공정위는 우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보복조치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처음 제출한 자로 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지만 대리점 본사 임직원은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도 현재 최대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도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뒤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