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희 '대한항공 갑횡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6-04 23:27: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경 상습적 폭언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희 '대한항공 갑횡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풀려났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과 폭행 등을 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5월경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의 증축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 등을 폭행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에서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에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