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31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계열사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항공에 기내면세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일가 소유의 회사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행세’가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받았지만 상속세 500억 원가량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 회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4일과 25일 각각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과 대한항공 납품회사 등 10여 곳을, 28~29일 한진그룹 관계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