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방통위, 제조사의 휴대폰 리콜 때 이용자 보호하는 방안 마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5-30 18:5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휴대폰 제조회사가 휴대폰을 리콜할 때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 제조사의 휴대폰 리콜 때 이용자 보호하는 방안 마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단말기를 리콜할 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 없이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단말장치 결함 등으로 수거·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가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를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레미콘 갈등 해결 출구 안 보여 공사현장 변수 커져, 건설사 대응도 분주 이상호 기자
엔비디아 '블랙웰' AI 반도체 연내 양산, TSMC 패키징 공급은 변수로 남아 김용원 기자
GS건설, 3850억 규모 위례신사선 건설공사 도급계약 4년 만에 해지 김인애 기자
삼성전자 ‘XR 글라스’ 무선충전 케이스 특허 출원, 구글·퀄컴과 연말 출시하나 김호현 기자
한국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수주 기반 외형과 수익성 다 개선" 허원석 기자
현대차 투자 받은 팩토리얼, 벤츠와 5년 내 생산 목표 전고체 배터리 개발 나서   이근호 기자
이재명 금투세 결정 방향 고심 깊어져, 민주당 내 의견 갈리고 '재명세' 별칭도 김대철 기자
애플 3년 만에 '에어팟' 신제품 출시, '애플워치10' 화면 커지고 얇아져 나병현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한 달 앞두고 기술력 의문, 구글 넘어설지 불투명 이근호 기자
KCC건설, 1438억 규모 서울 수서역세권 B1-4BL 업무시설 신축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