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정유라 이화여대 학점 특혜' 류철균 집행유예 2년 확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5-30 17:4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정유라 이화여대 학점 특혜' 류철균 집행유예 2년 확정
▲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류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줘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0월 ‘정유라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조교들에게 정씨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대신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등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