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면세점을 놓고 암묵적 거래가 있었는지가 박근혜 게이트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른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롯데그룹에서 사실 면세점사업은 그리 큰 사업은 아니다. 롯데그룹 전체 매출에서 롯데면세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롯데면세점 때문에 신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신 회장이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06일 만이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은 당황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써온 종이를 꺼내 이를 읽어내려갔다.
신 회장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경영권 분쟁 문제 때문에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했다”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그룹에 대한 의혹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에서 면세점사업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청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스포츠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한 일로 비난을 받고 구속까지 되니 당혹스럽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신 회장은 재판 내내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다. 살이 6~7kg 정도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여유가 느껴졌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화장실도 가야 하니 쉬었다 하자”는 백창훈 변호사의 발언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경 시작돼 오후 5시를 넘겼다. 긴 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롯데그룹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와 호텔롯데 상장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은 8월경 마무리되고 선고는 이르면 9월 말 나온다. 그 때 신 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