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판을 열고 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2200만 원의 납부도 명령했다.
▲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순실을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사건 당시) 고씨와 최씨의 관계, 고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볼 때 고씨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씨가 수수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가가 크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 원을 구형했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015년 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한(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를 놓고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7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