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관련없는 성별, 학교 등 기준으로 채용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 이상 수저 색깔로 나눠진 계급사회에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에서도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학교 등 임의의 기준으로 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을 채용할 때 채용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합격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남녀를 차별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를 임원 결격사유 요건으로 명시했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채용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