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5-15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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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배경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결정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쳐왔는데 여의치 않자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왼쪽)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일 금융감독원이 쥐고 있는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공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결정적 증거자료 파악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김태한 대표이사 명의의 글을 통해 “17일 열릴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회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분식회계 관련 근거들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고 이를 통해 그해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특별감리에 들어갔고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전 조치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여부와 수위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적법한 회계 감사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반발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금융감독원이 감리위 혹은 증권선물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금융감독원에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점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결정적 증거에 대응할 기회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는 말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식회계 관련 결정적 증거를 꺼내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에 앞서 사전미팅과 소위원회 개최도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 관련 심의단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증거를 파악할 시간과 이에 대항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감리위 개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모든 증거자료들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모두 금융위와 공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 근거가 사전에 공개되면 이에 대항할 반박 논리나 자료를 만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철통보안’에 성공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