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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연 이자 24% 넘으면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5-15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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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이상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나 사례금 등의 대출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금융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회사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 연 이자 24% 넘으면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에 내야 하는 모든 금액이 이자에 포함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24%를 웃돌 수 없고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대부업체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업체 역시 대출계약서에 들어간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용자는 대출계약에 들어가는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자필로 써야 한다. 비대면거래를 통해 돈을 빌린다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중요사항을 인터넷에 입력하거나 녹취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리된다. 대출중개의 대가인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한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출 상환 확인증 등 돈을 빌린 것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체가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원리금을 법원에 맡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게 넘겼다면 대출잔액과 이자는 채권을 인수한 업체에게 갚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 서민정책 금융상품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016년 7월에 대부업 감독권이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 수는 2016년 말 851개에서 2018년 4월 기준 1404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출잔액은 2017년 기준 1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 수는 247만3천 명, 민원 처리 건수는 3005건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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