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5-1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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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1일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손금주 무소속 의원.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다.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는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이 특별법에 성폭력에 관한 별도의 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더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
손금주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성폭력과 관련한 조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증언 없이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국가의 은폐 때문에 38년 동안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고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을 피해 여성들보고 증명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당시 벌어진 성폭력을 따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반인도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