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회의 도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을 놓고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밝힌 증거 인멸 혐의를 두고는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을 놓고 변명하는 등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조 전 전무와 대한한공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확인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에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언과 폭행 등으로 광고대행사 회의를 중단하도록 한 만큼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