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가 미진했다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4일 성추행조사단 활동 결과 관련 권고안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과 관련된 검찰의 자체적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4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
대책위는 “대책위 소속 특별분과위원회가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과 면담 뒤 권고했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추행조사단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법무·검찰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신고제도 등의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활동 결과를 종합해 법무·검찰조직 내 바람직한 성적 침해행위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검찰 내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세부적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조사단은 4월26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