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조 전 전무는 범행을 놓고 변명하는 등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조 전 전무와 대한한공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방식이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대한항공이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3월16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에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언과 폭행 등으로 광고대행사 회의를 중단하도록 한 만큼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1일 조 전 전무를 불러 15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벽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