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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30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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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여전히 실거래가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예전과 비교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
▲ 잠실주공5단지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시한 자료는 2018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로 2017년 부동산시장의 업황이 반영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주요 단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볼 때 업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섞인 시선이 따라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5㎡ 아파트 공시가격(8~13층)은 11억52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9억2천만 원이었는데 25.2% 상승했다.

비슷한 층, 같은 평수의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는 2017년 초에 14억 원가량에서 2017년 말 17억3천만 원 사이에 형성됐다.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 최근 거래되는 가격(18억 원)과 비교하면 실거래가 비율이 64%까지 떨어진다.

잠실주공5단지 매매가격은 2017년 9월 서울시에서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공시지가를 크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계속 벌어질 공산이 크다.

재건축시장 최대어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도 크다.

반포주공1단지 2층 전용면적 107.47㎡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9억7600만 원에 책정됐다. 2017년보다 공시가격이 21.7% 급상승했다.

이 면적의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2017년에 최소 25억 원에서 최대 28억8천만 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 비율로 따지면 68.6~79%에 머문다.

최근 전용면적 107.47㎡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34억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은 58%까지 하락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 아파트 공시가격(7~12층)은 올해 9억1200만 원이다. 2017년보다 공시가격이 14% 올랐는데 실거래가 비율은 60~80%에 머문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70~80%에 머무른 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탓에 공평과세 원칙이 흔들린다고 시민단체들은 본다.

특히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자꾸 나온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지만 초고가 단독주택은 50%, 값비싼 토지는 40%까지 실거래가 비율이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와 고가 주택의 거래가 적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지만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경실련은 2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자 “현행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공표해 부동산 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적폐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책정해 공평과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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