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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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직접 항공기를 돌리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을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은 어떠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여 상무도 이날 법원에 출석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와 국토부 김모 조사관 사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여 상무는 "김 조사관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알고 지낸지 30년 됐다. 돈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