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24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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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의 산정 기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개정 하도급법은 2017년 10월31일 공포됐으며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고치는 것이다.
기존 하도급법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의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연간 매출액을 고려한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늘어난다.
기존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과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가 담당하는 다른 법령에서는 이미 과태료 금액의 산정 기준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놓고도 자료 미제출과 같은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 위반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