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8-04-24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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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무산을 놓고 유감의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것이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