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에게 또 무죄 선고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20 16:23: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에게 또 무죄 선고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역시 2017년 12월8일 같은 취지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그가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