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를 비롯한 주요 카드사들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별도의 인증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결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9일부터 모든 쇼핑몰에서 아이디 입력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지정한 컴퓨터에서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사전에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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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30만 원 이상 결제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전화자동응답장치(ARS)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도 감독기관 승인을 받는 대로 29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전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30일부터 일부 가맹점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하나카드 역시 늦어도 31일부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지난달부터 G마켓과 옥션 등 12개 가맹점에서 로그인 뒤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도 지난 18일부터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로그인만으로 추가 인증없이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드라마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예로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없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