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 관리자급 직원 황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모씨와 황모씨는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점수 조작 때문에 다른 20여명의 점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2차 면접의 기회를 잃었다.
1차 면접 대상자는 180여명이었고 점수가 조작된 지원자들을 포함해 60여명이 2차 면접을 봤다. 최종 합격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점수가 조작된 지원자들은 6명으로 알려졌다.
서모씨와 황모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 부행장보가 그의 자녀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되면서 검찰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2015년 채용상황을 조사하다가 2016년 채용비리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2월8일에도 광주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고 4일 광주은행 본점과 9일 자회사인 광주은행비즈니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