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지하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8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1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
압수수색 대상이 된 5곳에는 인사·노무 관련 문서들과 컴퓨터 데이터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운대센터는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검찰은 12일 해운대센터 등을 관할하는 부산남부지사도 압수수색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은 11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2월 삼성이 부산해운대센터를 위장폐업해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1년 가까이 복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다가 다량의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