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인본이 3월26일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의 위헌 확인청구와 관련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12일 내렸다. 이런 사실은 법무법인인본에 17일 통보됐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상 준공 인가가 난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등을 대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놓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인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보였다.
법무법인인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 판단을 보류한 것이며 최고의 법해석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인본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상 의무를 지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인본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곧 통보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도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